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질문드려요. 3월에 오피스텔 매매했습니다

3월에 집을 알아보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2억7천8백에 오피스텔을 샀어요. 실거주중이고 시청에 연락해보니 주거용으로는 6월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오피스텔이라 취득세만 1천2백 가량 내드라 힘드네요.카드로 장기결제하려 했는데 최고가 12개월밖에 안된다고 해서 월1백이상 갚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매입인데 혹시 오피스텔이지만 취득세 혜택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법 상 주택이 아니기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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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불가능하고 4.6%로 내야합니다. 나중에 실제 주택 구매하실 때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