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인을설립하여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권을 샀습니다 근데 부동산경기가안좋아졌서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팔리지가않습니다 잔금일자는 다가 오는데 도저히 낼여력이안됩니다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유예조건이였고 계약금 10%만 낸상태입니다 계약파기가 될까요? 파기시 어떤한불이익이 있나요? 이후 절차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중도금 납입후부터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해도 계약을 해제할수 없습니다. 시행사마다 대처가 다르기때문에 시행사에 한번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