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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관수리72
정직한관수리7223.03.25

입주예정 분양아파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곧 입주가 예정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마피상태로도 거래도 이뤄지지않아 계약해지를 희망하지만 불가하여 계속 버틸경우 항후 건설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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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상의 위약 규정에 의거 잔금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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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곧 입주가 예정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마피상태로도 거래도 이뤄지지않아 계약해지를 희망하지만 불가하여 계속 버틸경우 항후 건설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대출약관 및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미납금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나. 게약해지는 불가하지만 분양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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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융자로라도 중도금을 일부라도 치른 경우는 해지는 어렵습니다.
    → 일반 주택,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치른 이후면 일방적 계약해지불가

    요즘같이 해당물건 타인에게 재분양이 어려운 시기이면 건설사는 계약해지를 안해주고 지속적인

    추심을 하게 됩니다.... 잘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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