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곧 입주가 예정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마피상태로도 거래도 이뤄지지않아 계약해지를 희망하지만 불가하여 계속 버틸경우 항후 건설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대출약관 및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미납금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나. 게약해지는 불가하지만 분양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