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 분양아파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곧 입주가 예정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마피상태로도 거래도 이뤄지지않아 계약해지를 희망하지만 불가하여 계속 버틸경우 항후 건설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상의 위약 규정에 의거 잔금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곧 입주가 예정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분양권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마피상태로도 거래도 이뤄지지않아 계약해지를 희망하지만 불가하여 계속 버틸경우 항후 건설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대출약관 및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미납금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나. 게약해지는 불가하지만 분양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융자로라도 중도금을 일부라도 치른 경우는 해지는 어렵습니다.
→ 일반 주택,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치른 이후면 일방적 계약해지불가요즘같이 해당물건 타인에게 재분양이 어려운 시기이면 건설사는 계약해지를 안해주고 지속적인
추심을 하게 됩니다.... 잘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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