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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오리129
짙푸른가오리12921.11.20

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지조성사업 택지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공사중단으로 계약기간(2021.12.31)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특약조건으로 준공미완료시 즉각 원금상환과 손해배상 청구 (분양가의 20%)가능이 있는데 먼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분양자는 법인이고 수분양자는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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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금 및 손해배상 특약이라면 해제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임의지급을 요구한뒤 임의지급이 어려우면 가압류를 걸어놓은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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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이행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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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서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원금상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알리시고 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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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와 위 특약 조건에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해서 관련 원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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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통한 지급을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기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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