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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부엉이201
대견한부엉이20122.04.21

상속 받는 아파트를 공동 상속 받을 때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 받을 아파트가 2채로 자녀들이 각각 아파트를 공동지분으로 상속 받을 때

자녀들이 모두 아파트를 2채씩 갖게 되나요?

2. 이런 경우 양도세나 취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2채를 등기 시기를 다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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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어떤 세목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규정하는 바가 다 다르므로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합니다.

    3. 등기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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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해당 상속인들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세의 경우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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