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어떤 세목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규정하는 바가 다 다르므로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합니다.
3. 등기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