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주택, 기타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만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추가 과세가 제거됩니다.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 2명에게 1/2씩 증여시 자녀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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