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요.
1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성인인 두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거와 아님 한명한테만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고, 1억이 시가라면 성년 자녀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에게 몰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1억원이라면 자녀 두 명에게 1/2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고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전 증여가 없는것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485만원이 되고
두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주택, 기타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만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추가 과세가 제거됩니다.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 2명에게 1/2씩 증여시 자녀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파트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50%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