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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1.28

성인인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요.

1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성인인 두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거와 아님 한명한테만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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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고, 1억이 시가라면 성년 자녀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에게 몰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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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1억원이라면 자녀 두 명에게 1/2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고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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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전 증여가 없는것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485만원이 되고

    두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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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주택, 기타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만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추가 과세가 제거됩니다.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 2명에게 1/2씩 증여시 자녀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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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적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파트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50%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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