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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2명 이상 공동 증여와 상속세 관련문의?

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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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재산가액이 분할될수록 세부담 또한 감소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취소하고 상속세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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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스닥터
    택스닥터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식한명이 1억을 다 받아서 5000만원만 공제 받는 것보다 2명이 각각 5000만원씩 받아 5000만원 공제를 2명이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사망시 사망으로 남긴 상속재산뿐만아니라 사전증여를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단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 한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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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평가액은 정해져있고, 이를 지분으로 수증자 각각이 나누어 취득 시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 구조 상 당연히 한 명이 100%증여받는 것에 비해 유리할 확률이 큽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사망일 이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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