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공동 증여와 상속세 관련문의?
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재산가액이 분할될수록 세부담 또한 감소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취소하고 상속세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식한명이 1억을 다 받아서 5000만원만 공제 받는 것보다 2명이 각각 5000만원씩 받아 5000만원 공제를 2명이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사망시 사망으로 남긴 상속재산뿐만아니라 사전증여를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단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 한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평가액은 정해져있고, 이를 지분으로 수증자 각각이 나누어 취득 시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 구조 상 당연히 한 명이 100%증여받는 것에 비해 유리할 확률이 큽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사망일 이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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