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