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등이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자녀 1명이 증여 받는 것보다 자녀부부 또는 자녀와 손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식한명이 1억을 다 받아서 5000만원만 공제 받는 것보다 2명이 각각 5000만원씩 받아 5000만원 공제를 2명이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사망시 사망으로 남긴 상속재산뿐만아니라 사전증여를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단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 한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