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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74
유연한표범7423.10.03

청년 종소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청년 종소세 나이 문의드립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서요.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어느 분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창업이 처음인 경우에 받는다고 되어있고, 추가로 만약 군필자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러나 다른곳은 위의 나이처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첫 창업은 동일한데 군복무 만기 전역자는 만 36세까지 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어느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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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에는 15세~34세이하인 사람이 해당이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라면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가 되면 해당됩니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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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내용이 맞습니다. 군대를 다녀올 경우 최대 6년간 나이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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