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에는 15세~34세이하인 사람이 해당이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라면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가 되면 해당됩니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