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4세이하이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하면 35세에 창업해도 자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청년나이는 만 3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판단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공제(최대6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군복무2년을 제외한다면 만33세로 연령자격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만 34세이하(군복무 했을 경우 최대 6년간 차감)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종요건도 충족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