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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6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4세이하 이때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하면 35세에 창업 자격이 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4세이하이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하면 35세에 창업해도 자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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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청년나이는 만 3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판단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공제(최대6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군복무2년을 제외한다면 만33세로 연령자격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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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만 34세이하(군복무 했을 경우 최대 6년간 차감)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종요건도 충족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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