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 세금절감하는방법?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을 한명 고용하며
세금 절감에 도움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익-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직원고용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도 진행되기 때문에 월급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많은 사업주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에 현금흐름을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여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났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인당 1,200만원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2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못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공제들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상 장부를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금,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기부금,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은 세제혜택이 있음으로 가입 및 납입을 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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