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오토바이를 장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심사상 “재산 변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이 완화 기준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고, 자동차 재산기준도 최근 완화되는 추세여서, 125급 전기오토바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판단은 그 오토바이의 시가, 다른 재산·소득 현황,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상 이전이면 차량가액 상당의 재산 증가로 볼 여지가 있고, 매매라면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