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기오토바이 운전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75세 입니다.
연세가 있다보니 거동이 힘드셔서 원래는 전기 자전거를 타시고 동내 마실을 다니셨습니다. 올해초 전기 자전거가 노후되서 전기스쿠터들 장만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동내마실만 다니시니 크게 문제 안되겠다 해서 무면허 무등록으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위는 할머니께서 작은 골목 도로에서운전을 하다가 신호를못보고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이던 행인과 접촉하여 행인이 다친 사고 입니다.
백번 저희 할머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분께도 죄송한마음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떠한 처벌과 벌금 등을 받게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 분께서는 병원진단결과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피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더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