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유튜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유튜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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