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유투버를 하게 일정 금액 소득이 생기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일반 4대 보험을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유투버를 시작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유투버의 수익은 종합소득세의 어떤 부분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수익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유튜버 수익이 증가하여 지역가입자(4대보험)가 될정도가 되신다면
4대보험 납부금액 변동으로 회사에서 인지하지 그전에는 별도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따로 직접 알아보거나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나 연말정산 때 4대보험이 추가로 고지가 되는 등의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평소처럼 연말정산 성실히 해주시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유튜브 수입 확인해서 소득신고를 해줘야하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튜버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2.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유튜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유튜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