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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개인형 irp 통장 은행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 irp통장이 신한은행꺼인데 신한은행을 잘 안쓰다보니 하나은행 irp로 옮기고싶은데

세액공제 그대로 유지하고 옮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해지하게되면 세액공제 16.5% 내야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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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다가

    본인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타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먼저 타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당초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IRP를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하는 것이 아님으로 해지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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