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다가
본인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타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먼저 타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당초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IRP를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하는 것이 아님으로 해지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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