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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하늘소19022.01.12

퇴직금통장 irp계좌 ?or 일반통장

회사 퇴직하였는데요

회사에 신한은행으로 퇴직통장을 만들러오라하는데 신한 앱에 보니까 퇴직연금으로 뭔가 들어져있더라구요!

그러면 꼭 irp계좌를 만들어야하나요? 일반통장으로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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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시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이 이체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퇴직연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IRP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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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것인지 일반 통장 계좌로 수령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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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전용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직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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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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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계좌가 IRP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계좌가 IRP계좌라면 해당 계좌를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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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고,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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