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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콩중이297
넉넉한콩중이29721.03.30

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부터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퍼센트 비율은 얼마고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도 개인마다 다를거 같은데 이는 어찌해결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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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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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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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2020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분리과세

    -. 매년 5월에 1년 간 암호화폐 매매차손익 통산하여 신고납부

    -.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주1)

    (주1)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증빙제출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일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 소득세= (소득금액 – 250만원) x 20%

    -. 지방소득세 10% 추가부담

    세금산정 및 신고납부절차는 규정에 따라 하므로 사람마다 차이는 없으나,

    사람마다 매매차익이 달라서 세금은 모두 다르게 납부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투하셔서 번만큼 세금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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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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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간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통산하여 차익 발생시에만 과세되며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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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건 사람마다 가상화폐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다르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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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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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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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22년부터 과세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해당 가상화폐차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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