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현행 법률상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통상 세법개정안은 연말에 확정 발표되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가상자산관련 과세내용을 링크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