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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2.09.22

가상 화폐관련한 세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가상 화폐관련한 세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22년에 세금적용한다고 했다가 연기된건지,


언제 적용된다는 발표나 결정이 있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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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현행 법률상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통상 세법개정안은 연말에 확정 발표되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가상자산관련 과세내용을 링크드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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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시행일이 계속 유예되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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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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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에 25년으로 연기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기가 되는 것이고 국회 통과 안되면 바로 내년 23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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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가상화폐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의 20%로 2025년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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