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과세체계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22년부터 암호화폐에 과세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약과세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매는 매매차익으로 과세한다고 하면 채굴한 코인은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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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앙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1.12.31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채굴한 코인도 전체 양도가액 중 채굴에 들어간 비용들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