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암호화폐에 과세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약과세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매는 매매차익으로 과세한다고 하면 채굴한 코인은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앙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1.12.31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채굴한 코인도 전체 양도가액 중 채굴에 들어간 비용들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