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월1일 부터 암호화폐 세금 관련하여 시행하는것으로 아는데..
납세자가 신고하여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3년 소득 신고시 누락 신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사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무신고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