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지만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 설치되어있는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도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행자에게도 10% 정도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 지는 사고 당시 다른 보행자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