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병동 간호사 포괄임금을 일자별 분할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기간 :12/117(본부서 3교대 근무) 12/181/2(코로나 코호트 격리병동 24시간 1 교대근무)
- 사건요약 :
코호트 격리병동 간호사 임금 책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원래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중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
병원측에서 지원자에게 기본급 포함 월 천만원에 1주일 포상휴가라 얘기하였고(카톡으로 얘기함)
12/18~1/2까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끝난 시점에서 천만원이 아닌 1000만원/31일근무일수16일(off포함) 계산하여 준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하면 24시간 일한 제시급이 8300원이 됩니다.
비교 케이스가 2명 있는데
*매일 8시간 근무한 외부인력(1시간 휴게시간 제외)은 일당 20만원으로 측정.
*매일 8시간 근무(근무내용: 배급,쓰레기통청소--)는 일당 30만원으로 측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제 상식으론 저렇게 계산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무 일당이 30만원이 측정이 되어서 제 일급이 30만원이 되므로 30만원 기준으로 연장수당, 심야수당이 가산되어 하루 일급이 135만원이 되고 저 일급에 제가 근무한 8일을 곱하고 주휴수당 16일동안 2회 발생(일급 :30만원)한것 더하고 8시간마다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서 하루 3시간씩 휴게시간8일 하여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시급은 12600원이고 기본급은 2633400원 입니다. 평소 수당포함하여 세후 300만원 초반대로 받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일을 하였는데 나이트수당(4개)+기본급(2277000/31일17일)+교대대기수당(360000/31일17일)+코호트근무수당(1000만원/31일*14일)=631만 2070원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 -사측은 30일 코호트 한게 아니니 다 못준다는 입장이고, 오프날도 일당을 주었으니 만족해라는 입장입니다. 포괄 임금으로 기본급 포함 월천만원이라 하였는데 16일만 근무하고 나왔을 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병원측에 있는것 아닌가요?
- 격리해제 되고 담당자가 저에게 희생정신과 자부심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것 인가요?
- 담당자가 조정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사자랑 조정을 안하고 사측끼리 조정을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사측은 30일 코호트 한게 아니니 다 못준다는 입장이고, 오프날도 일당을 주었으니 만족해라는 입장입니다. 포괄 임금으로 기본급 포함 월천만원이라 하였는데 16일만 근무하고 나왔을 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많이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병원측에 있는것 아닌가요?
미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격리해제 되고 담당자가 저에게 희생정신과 자부심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것 인가요?
근로한대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임금체불진정해야할 것입니다.
- 담당자가 조정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사자랑 조정을 안하고 사측끼리 조정을 하는것이 맞나요?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제기해도 늦지 않을것으로 사료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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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또한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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