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특정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임금은 정상대로 모두 지급받아 왔다면 일단 해당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고정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계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여차휴가 사용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