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입니다.
병원측과 합의하에 고정반차로 반일 근로를 하고
월급은 동일하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의로 쓴 연차는 3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26일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병원측에서는 고정반차로 일한 날들을 다 합치면 연차로 대체가 된거라며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상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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