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면 신청 권장: 이미 한 차례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환급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 아직 첫 번째 경정청구가 처리 중이거나 시스템상 허용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