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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어새128
대범한지어새12822.03.07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문의드려요

연말정산때 월세 청구 안해서 경정청구하라는 답변 받아서 알아봤는데 월세액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총합을 적는게 맞나요?(예, 월세 30만원이면 360만원)

그리고 신고기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데, 제가 토해내는 건가요?

4대보험 100프로라고 전 환급 받은것도 없는데 ㅠ 세금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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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란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월세세액공제 적용시의 월세는 1.1~12.31의 기간의 월세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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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월세 납부액을 입력하여 경정청구 완료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환급받는 것 입니다. 경정청구시 본인계좌를 입력한다면 직접 우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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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략 1년치의 월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2.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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