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월세 청구 안해서 경정청구하라는 답변 받아서 알아봤는데 월세액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총합을 적는게 맞나요?(예, 월세 30만원이면 360만원)
그리고 신고기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데, 제가 토해내는 건가요?
4대보험 100프로라고 전 환급 받은것도 없는데 ㅠ 세금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란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월세세액공제 적용시의 월세는 1.1~12.31의 기간의 월세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월세 납부액을 입력하여 경정청구 완료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환급받는 것 입니다. 경정청구시 본인계좌를 입력한다면 직접 우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략 1년치의 월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2.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