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를 납부하였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반영을 안했을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란 의미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전부 환급받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더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없이도 이미 세액이 0원이라 최대치까지 환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