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경미한 사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쓰게 되면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곧바로 답변서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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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상으로 답변서 제출시 상대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당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원고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도 답변서를 송달처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제출하는 당일에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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