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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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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경미한 사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쓰게 되면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곧바로 답변서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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