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경미한 사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쓰게 되면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곧바로 답변서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