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소액민사) 피고입장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민사소송으로 피고입장에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반박을했는데요
이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측에서 반박할수 있는 방법은 준비서면으로 저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답변하게 된다면 원고측 준비서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주장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기일이나 집행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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