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소액민사) 피고입장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민사소송으로 피고입장에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반박을했는데요
이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측에서 반박할수 있는 방법은 준비서면으로 저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답변하게 된다면 원고측 준비서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주장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기일이나 집행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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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측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을 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면 반박을 해야 합니다.
답변기일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다음 기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으로 본인의 재항변 사유 즉 반박하실 사유 등과 함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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