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진행 후 원고 패로 판결정본이 도착했는데요
판결정본 수령 기준은 원고가 확인한 후 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수령 기준은 원고와 피고 각자 달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측에서는 원고가 판결문 정본을 열람한 시점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