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보험금의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전례 없는 고수온으로 남해안에서 역대 최대의 양식수산물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의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08년도에 도입한 보험으로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부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험료만 5천만원정도 이기에 사실상 가입 하기는 무리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담은 1프로부터 여러종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자부담이 적어지면 월 납입금이 많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통은 가입금액 1억, 시설물 5천만원 기준이 경우 손해액의 20% 정도가 자기부담금입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태안군, 홍성군 같은 지역은 186,000원 정도.

    그리고 부산 같은 지역은 거의 10백만원에 가까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역은 수# 표준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자세한 것은

    양식장 주소지와 가입 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