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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20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태풍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시에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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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자차가입안되어있다면 보장받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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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침수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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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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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시면 차량 침수 사태일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를 하거나, 창문을 열어 두는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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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폭우로 인한 완전침수라 한다면 전손처리되어 해당시점의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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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홍수태풍피해로 자기차량보험담보가되어잇을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상직원이 사고조사후면부책관계를 따집니다


    보상직원과 상의하시면 더자세히 안내받으실수잇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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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홍수 등 피해로 인해 침수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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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로밖에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보험사에서 보장이 안되니깐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한게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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