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태풍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시에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자차가입안되어있다면 보장받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침수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시면 차량 침수 사태일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를 하거나, 창문을 열어 두는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받으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폭우로 인한 완전침수라 한다면 전손처리되어 해당시점의 차량가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홍수태풍피해로 자기차량보험담보가되어잇을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상직원이 사고조사후면부책관계를 따집니다
보상직원과 상의하시면 더자세히 안내받으실수잇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홍수 등 피해로 인해 침수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로밖에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보험사에서 보장이 안되니깐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한게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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