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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곰67
근사한곰6721.03.09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근처에 월세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혹시 월세 연말 정산이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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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데, 자녀분께선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연말정산하지도 못 할 뿐더러, 편법을 사용하여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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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의 월세 지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못한 경우 세대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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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주택의 월세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유주택자이신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분이 근로소득자이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 자녀분의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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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아닌 본인이 월세로 계약 체결하여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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