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주택의 월세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유주택자이신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분이 근로소득자이시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 자녀분의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