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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월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직장이 있고..

집은 월세를 사는 중입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데..

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잡았거든요.

그래도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월세를 이체시키고 있으니..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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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명의와 임대차계약상 명의가 근로자로 동일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이상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될 것 이며

    계약자의 명의와 입금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하여도 가능하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요건 충족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서 상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 명의자가 부모님이란 말씀이신가요.

    납세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