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 직장이 있고..
집은 월세를 사는 중입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데..
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잡았거든요.
그래도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월세를 이체시키고 있으니..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