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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임당
유경임당23.05.01

일상배상책임에 대해 묻고싶어요.

자동차 앞유리를 실수로 부딪쳐 차앞유리에 실금이 갔는데 썬팅과 유리 가는것 합해 40만원이상 나올것 같은데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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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과실상계도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떠한 경위로 유리에 실금이 갔는지, 해당차량 소유주는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그 결과는 예측불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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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건이 인정된다면 일배상에서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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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가입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접수하면 상담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보통은 유리 교체 등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2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따라서 40만원이 최종 견적일 경우 보험사에서 20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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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면 가능하며 내 차량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일배책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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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면책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니 보험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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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고의성이 없다는것이 입증이 되신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 하시고

    그 외적인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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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상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한 피해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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