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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자차보험은 어디까지 손상범위를 커버해주나요?

가령 제가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실수로 받아버렸다고 가정할 시

잘못도 저에게 있는데

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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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4.03.3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자차는 그런 단독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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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도 자차에서 보상을 합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면 됩니다.

    할증은 200만원 초과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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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보험은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자차보험은 타인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나 단독 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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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보상을 받는 대물 배상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단독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며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분담을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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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기와같은 사고는 가드레일은 대물로 내차는 자차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자차처리시는 항상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최소가 20만원이고 초과시 견적금액의 20% 자기 부담금을 직

    불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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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본인 자동차손해를 보장 합니다.

    본인 과실이기에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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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님과 같이 자동차간 교통사고가 아닌경우 자차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는데

    자차의 보상범위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는 전손으로 1000만원이 보상이 되며,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 20%인 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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