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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리178
홀쭉한개리17821.02.28

실비보험 청구관련 질문드려요??

우리아이 실비보험인데요. 병원 통원치료 한번다녀오면 보통 4000원정도 소액금액 입니다. 이런거 1년정도 모아서 한번에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당으로 해서 병원당 공제금액발생해서 청구해도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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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일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약관상 차이가 있으나 5천원공제인 상품도 있었으며, (의원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2만원)도 있으시구요.

    일단 자기부담금을 확인한 후에 그보다 미만의 사용금액은 청구하여도 보험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청구하여 차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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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 의료 실비의 경우 통원 당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 통원일수에 대한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통원에 4천원이면 공제 금액 이하인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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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데 4,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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