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현재 소아과를 다니신다면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입원의 경우에는 최소자기부담금이 없지만 통원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만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만원이며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이 최소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곳은 의원급, 30개 이상부터는 병원이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곳들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으실 경우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3만원의 최소 자기부담금 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보장대상의료비의 30%와 최소자기부담금인 3만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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