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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마도열심히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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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직접 부동산에서 자취방 계약을 해주고 월세를 내준다면 증여로 해당되나요?

이미 최근 10년 안에 5천을 증여한 상태일 때

부모님께서 직접 본인이 부동산에서 본인 이름으로 자취방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낼 때 (직장인 자녀 월세방을 위해) 이 것 또한 증여로 잡힐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써도 되나 굳이 안하셔도 현실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한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부모님이 하고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등이 있는 자녀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부모님이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