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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당돌한비빔국수

약간당돌한비빔국수

10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기준이 궁금합니다

10인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사업방향으로 맞지 않는 부서로 팀 전체를 해고 하려고 합니다

팀원은 3명이며, 전부 해고 하려 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30일전에 통보 해야 하는건지 10인이하 이기때문에,

언제까지 나오라 해고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직원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인 이하여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셔야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퇴사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