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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

법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 직원들 전부 권고사직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했을때,

해고예고통보 일엔 5인 이상, 해고일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판단 될수 있나요 ?

해고 예고 통보를 5인 이하 일때 해야 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고가 아닌 해고의 효력발생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통보 시점엔 5인 이상이었으나 실제 해고일이 포함된 1개월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