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
법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 직원들 전부 권고사직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했을때,
해고예고통보 일엔 5인 이상, 해고일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판단 될수 있나요 ?
해고 예고 통보를 5인 이하 일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고가 아닌 해고의 효력발생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통보 시점엔 5인 이상이었으나 실제 해고일이 포함된 1개월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