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장심사 3년 지나면 거의 안나온가요?
간편심사형 고지의무 지키고 가입한게 있는데 그 전에 의심소견 영강기록물이 있어놔서 찝찝하네요
건강검진 기록을 달라고 해서 캐내려 할건데 확정진단은 보험기간중에 받고 발병은 의심소견으로 보험가입 전 소견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캐내려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간편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셨다면, 그 전에 의심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지키고 가입되었다면 문제가 될건 없으나 위반이라면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전에 고지의무 기간내 발병의심소견이라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가입전 검사를 한 기록이 있고 보험기간중 발병의심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는 부분은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현장 심사는 가입기간이 길다고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한 청구건이라면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청구내역이나 예상보험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후 3년이 경과 하였다면 고지의무를 문제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현장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보험가입 전 발병여부 확인 차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불복입니다.
보험 가입일이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실사가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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