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보험의 3개월이내 기간의 고지의무를 받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보통 건강관련 보험 가입시에 3개월 이내 진단, 의심소견 등등 받은게 있냐고 고지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짧은데 건강검진 등으로 의심소견 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3개월만 별다른 검사 안받고 있다가 가입하려고 하면 고지의무가 없어지고 하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실질적으로 유병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3개월 제한을 둘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게 타당해 보이는데 너무 형식적인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3개월 이내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시점으로 간주되며, 최근 3개월 내의 질병 진단, 의심소견, 치료 등은 보험사가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가입 후 재발 가능성이 높아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 시점을 지나면 고지사항을 보다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대한 고지는 실수로 간주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를 구분두어 고지의무를 밝히게 하는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보입니다.
그러나 메뉴얼은 각 보험사마다 동일합니다 금감원이나 보험연구원등에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것이 지적이 되더라도 수정되는 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될거 같습니다
보험업법개정이라던가 말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3개월로 두는 것은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경우입니다. 최근 3개월 내 병력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서 묻는 편입니다. 즉 3개월 이내 최대 사전고지의무 기간인 5년 이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까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심사에서 중요한 잣대로 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실수를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도 감안을 해주지만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3개월 이내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단, 치료건을 실수로 고지를 잊어먹고 안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치료라도 4년 전에 치료한 내역과 3개월 전에 치료한 것은 심사에서 판단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험가입 후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해지를 당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치료내역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3개월 내 진단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사항은 보험사에서 볼때 보험 가입 후에 재발의 여지가 높아서 보험금 청구사유가 높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보며 심도있게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실수로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빼먹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사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애초에 고지의무사항을 체크 하기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병력기록사항을 제출 받아서 고지의무사항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로 보는 최대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난 병력사항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워내서견이 있었다해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만약 투약내용이 있다면 그또한 고지내용이 됩니다 처방안 있고 복용하지 않아도 고지내용이 됩니다 건강체가입은 5년이내를 다 봅니다 유병자는 3개월 지나면 가입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심소견은 건강검진을 포함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받기 전에 가입해야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오면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