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주식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세금 회피나 자산 이동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조작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년이라는 기간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기준으로,세무적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들에게 자기주식 소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