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깍듯한다향제비293
깍듯한다향제비293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배우자 전입신고

남편명의로.집을 구매할 예정인데

남편, 아내 둘다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이력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3개월이내 전입신고로 알고있는데

남편 명의로 산 집인데 아내도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여야 감면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