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집을 구매할 예정인데
남편, 아내 둘다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이력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3개월이내 전입신고로 알고있는데
남편 명의로 산 집인데 아내도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여야 감면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