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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친화적인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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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둘다 무주택자(생애최초) 상태에서

남편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했습니다.(약 7개월 지남)

지금 남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아내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3.8%에서 더 낮출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