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메뉴얼(20.8월)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실업급여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는 불허하며, 순차참여의 경우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을 둔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자격 유무를 확인받은 경우를 말함)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