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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리273
청초한오리27324.04.18

해왜수출 절차와 최소구매수량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와서

b2b b2c 둘 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출 절차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b2b의 경우 최소구매수량과 판매단가를 적어야하는데

제작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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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소구매수량에 대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다를 걳이며, 일반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기타 부대비용, 마진 등을 생각하였을 때 납품에 필요한 최소수량을 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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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업은 MOQ(최소 주문 수량)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단위 생산 비용을 줄이고 대량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균형잡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MOQ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적절한 MOQ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점을 계산하고 재료 비용, 노동 비용, 저장 비용, 그리고 최종 소매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후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 비용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가치하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MOQ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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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2B 및 B2C 수출을 준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외 시장 조사: 목표 시장 선정, 경쟁사 분석, 소비자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수출 전략 수립

    - 제품 현지화: 현지 법규, 규격, 언어, 문화 등을 고려한 제품 수정 및 디자인 변경

    - 해외 바이어 발굴: 온라인 플랫폼, 전시회 참가, 무역 홍보기관 활용 등을 통한 잠재 고객 확보

    - 통관 코드 및 허가증 취득: HS 코드, 원산지 증명서, 수출허가증 등 필요 서류 준비

    - 결제 방식 설정: 신용장, 선수금, 현금 등 거래 상대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방식 합의

    B2B의 경우 최소구매수량과 판매단가는 제작단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업체와 제작하는 공장마다 MOQ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MOQ가 조금 낮은 대신 단가가 높은 업체를 결정하는 게 좋을지, 단가가 낮지만 MOQ가 높은 업체를 결정하는 게 좋을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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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단가와 유사하게 작성하되, 부가세를 고려하여 단가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소비자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수출신고를 이행하기에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하시고 해당 단가를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 B2B와 가격을 유사하게 하되 수출비용을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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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

    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

    02.수출계약

    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

    03.신용장 내도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04.수출승인(필요시)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05.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06.수출검사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07.수출통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08.물품선적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

    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

    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10.수출대금의 회수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11.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b2b의 경우 최소구매수량과 판매단가는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셔서 희망하는 마진(이익)을 설정하신 후 판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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