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다른 나라로 제품이나 원료,반제품등을 수출할때 바이어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거래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또한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수출할려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그 단계에 대한 책임성과 보험 관계 등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방식 순으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조건이 가장 우선 시 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무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EXW, FOB, CIF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W/FOB/CIF 조건을 먼저 설명 드리고 추가로 그 외에 조건들도 설명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코텀즈 거래 조건이 존재하는데 아래 조건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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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코텀즈 조건인듯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무역거래 시의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부담구간에 대하여 설정한 국제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0버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으로는 아래 11가지 거래조건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와 CIF 조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본선적재 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FOB에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FR, 여기에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IF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란?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인코텀즈에 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2. 정형거래조건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3.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시는 제품이나 원료,반제품등을 수출할때 바이어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책임성과 보험 관계 등의 여러 관계를 거래조건으로 정리한 것이 인코텀즈에서 정한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정형 거래조건은 단어는 어려우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를 할때 물품의 가격에 원가외 운송비 , 보험료 , 통관에 따른 비용 및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넣고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시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 가격 조건의 이름을 3글자로 간단히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락 생각 하시면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거래조건에 맞는 인코텀즈를 선택하면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툼을 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형 거래 조건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에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구성되어 있는 전체 11개 거래조건은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를 이용해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 , DDP 등 입니다. 실무에서는 육로 운송이 있는 물품의 거래에서도 해상 운송에 사용 하는 FOB 와 CIF 를 FCA , CIP 를대신하여 혼동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보험 부보 : ICC(C) 또는 ICC(FPA)
- 통관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보험 부보 : ICC(A) 또는 ICC(A/R)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도움이 도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Incoterms)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함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함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4.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5. CFR 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6.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7.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8.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9.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0. DPU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1.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중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의 목적만 될수도 있고, 같은의미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각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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