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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하운드140
검소한하운드14021.04.30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잖아요.

제가 6월전에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6월 10일이라면 이것도 전월세신고제에 해당되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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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 월세는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받겠죠?

    그럼 그 확정일이 신고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이 계약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마무리까지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은 성사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결론

    전, 월세 신고제에 해당되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