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잖아요.
제가 6월전에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6월 10일이라면 이것도 전월세신고제에 해당되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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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 월세는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받겠죠?
그럼 그 확정일이 신고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이 계약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마무리까지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은 성사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결론
전, 월세 신고제에 해당되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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