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기준은?(계약은 5월 전입은 6월)
계약을 5/20일날 하고 잔금을 6/11일 치루기로 했는데,
전월세 신고기준이 계약인가요?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기준인가요? 사람마다 얘기 해주시는게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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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 해당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초단기 계약에 대한 예외도 있다. 전월세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다. 이 경우에도 금액이 워낙 커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