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예정인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이 신고하나요?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존에 계약한 계약이 대상인가요? 아님 6월 시행 이후 신규계약이 대상인가요?
신고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갱신계약도 대상이고, 갱신계약은 계약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으로써,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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