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존에 계약한 계약이 대상인가요? 아님 6월 시행 이후 신규계약이 대상인가요? 신고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